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」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(9491)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「소득세법」제19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해당 개별사찰이「소득세법」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개
별 사찰(비영리사업자)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(사업소득)
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조
【납세의무】
③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,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8. 협회 및 단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
【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】
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.
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"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.
③ 법
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호
에 따른
인적용역을 포함한다.
○ 한국표준산업분류
| S. 협회 및 단체,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94~96) |
| 94. 협회 및 단체 |
| 949. 기타 협회 및 단체 |
| 9491. 종교 단체 | 불교, 기독교, 천주교, 민족 종교 및 기타 종교계통의 중앙 종단, 지역 종단, 포교소 등을 말한다. <제외> 종교 단체가 포교시설과 독립하여 출판, 교육, 의료,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 주된 특성에 따라 581, 85, 86, 87에 각 분류 |
| 94911. 불교단체 | 불교 계통의 사찰, 포교소 등을 말한다. |
| 94912. 기독교단체 | 기독교 계통의 교회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. |
| 94913. 천주교단체 | 천주교 계통의 성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. |
| 94914. 민족 종교 단체 | 천도교, 원불교, 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단체를 말한다. |
| 94919. 기타종교단체 | 기타 종교단체로서 유교, 회교 등을 포함한다. |
○ 대
법원 2001.
6.
15. 선고 2000두5210, 대법원 2010.
9.
9. 선고 2010두8430판결 등
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・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
○ 심사소득2006-0335, 2006.
11.
13.
청구인은 2003년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시주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‘○○암’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, 전시한
여신전문금융업법
관련 규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시주금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없는 점,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이 굿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(굿)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(심사소득 2006-0171, 2006. 9.4. 같은 뜻)된다.
이러한 점술이나 운명감정 등의 서비스 제공은
소득세법 제19조
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,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, 처분청이 청구인을 점술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
○ 조심-2015-중-0567, 2015.
05.
07., 조심-2015-구-0648, 2015.
05.
07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1호
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
청구인은 인적 시설(상시 고용인력, 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)과 물적 시설(신당, 굿당)을 갖추고, 계속적‧반복적(2007년 이후 매월 0회 ˜9회)으로 점술‧무속행위를 하였고, 2007.11.8. 종교시설로 등록된 “OOO”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‧무속행위는 위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(시주금)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
○ 국심2006중1765, 2006.
12.
04.
청구인은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주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청구인이 2003년도에 49회 및 2004년도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,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1회당 1,500천원 ~ 6,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,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,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.
따라서, 청구인이 계속적․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
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
의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
○ 법규과-0306, 2010.
02.
10.
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7호
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,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종교단체가 불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
○ 재법인 46012-169, 2001.
09.
25.
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・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
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
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,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